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하 의약품안전원)과 지난달 29일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정보개방·공유 및 협업, 소통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이번 협력을 통해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