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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연장 반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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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전문과목 교수 입장 밝혀

 

예방치과를 제외한 치과의사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9개 전문과목 학회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3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25일 특례 연장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 전문과목 학회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모처에서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연장반대 및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과목학회협의모임’을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모임에서는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반대 및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안 반대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자격 취득 및 자격요건을 갖춘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등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1998. 7. 16. 96헌마246호 결정에서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해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한의사와 달리 기존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원천봉쇄해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지난 1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원에 대한 홍보부족’을 이유로 결의가 연기돼 사상 유례가 없는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히고 있다.

 

협의모임 관계자는 “치협 및 복지부가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제안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유보돼 전속지도전문의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전문의 배출에 위기가 생겨 이번 특례 연장안이 제기된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의 경과조치 시행 판결이 있은 후 15년간 구제가 되지 않은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앞으로 3년 안에 과연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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