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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자 행정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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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에 관리 부실 지적

의료인 10명 중 2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감독관청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약사는 의료법·약사법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 연수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에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감사결과 2009년과 2010년 각각 3만1,201명, 2만4,430명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단체 중앙회를 통해 신고토록 돼 있으므로 등록된 보건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어긋난다는 이유로 아직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는 2009년도 6,462명 2010년도 5,457명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수교육을 3년간 이수하지 않은 수가 126명, 2년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353명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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