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리는 것. 위험성도 극히 적을 것 같은 단순 의료행위지만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면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받은 A원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은 “환자 환부에 핫팩을 얹는 행위는 단순 보조업무로서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물리치료사 보조사가 물리치료사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아래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인해 추후 심사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준수했느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정황이 있어 처분이 1/2로 감경돼 7일 면허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