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조무사에 핫팩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정당’

URL복사

의료기사 업무범위 침해시 자격정지 15일

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리는 것. 위험성도 극히 적을 것 같은 단순 의료행위지만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면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받은 A원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은 “환자 환부에 핫팩을 얹는 행위는 단순 보조업무로서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물리치료사 보조사가 물리치료사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아래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인해 추후 심사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준수했느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정황이 있어 처분이 1/2로 감경돼 7일 면허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