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과, 소아치과…치과도 골라서 간다”, “치과전문의 1,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 “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등장”…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일간지를 통해 쏟아진 기사 제목들이다.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금지조항의 효력이 올 12월 31일로 마감되면서 내년부터는 치과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표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주요 매체의 관심이 집중된 것.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6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그동안은 일반의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전문과목 표시를 금지해 왔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 치과계 내부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비용을 들여 치과전문의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정부와 치과계의 합의에 따라 정작 환자들은 누가 전문의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는 해석을 비롯해, 교정치료를 희망하는 환자의 말을 빌어 “이왕이면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를 찾아가고 싶다”는 환자의 요구를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서도 성인은 갑자기 아파도 소아치과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으며, 의과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으로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한 기존 치과의사들이 특화된 전문의 치과에 비해 선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더하는 보도라는 것이 치과계의 반응이다. 전문과목 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치과계, 이제는 내부 합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