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적용을 두고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위자료 1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 개원가에도 장차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의료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이러한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키보드를 이용한 방향이동이 일정치 않고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가 이미지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 등이 이유다.
지난 4월 11일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장차법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가능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의원급의 경우 최소 300~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쇄하겠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비장애인의 접근성마저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의도적인 소송제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장차법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법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인이 권리구조 절차를 제기했을 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혼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