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에 병원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 정보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기관도 국민도 모두 불만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 중인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원가조사 등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단순 가격을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 사전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