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인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해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의료인의 모든 직역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통한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증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의 행정처분은 총 2,45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약사 738건 △간호사 636건 △치과의사 296건 △한의사 279건 △의료기사 22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사는 2008년만 해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6건이 적발돼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간호사 역시 지난해 583건으로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의사는 5건에서 지난해 140건으로 28배 늘었으며, 의료기사는 7.4배, 약사는 3.2배 늘었다.
김정록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비도덕성, 불법성이 세간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의 불법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