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치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URL복사

지난 14일, 치과계-서치 현안 중점논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치 회무를 중간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4일 개최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 총회부터 반영되는 ‘서치 대의원 배정에 따른 회원 권리정지’에 대한 보고와 회비면제 연령 상향 추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반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이뤄졌다.

 

서치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현년회비 포함 3회 이상 서치 회비 미납자)를 대의원 배정 시 회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안이 통과된 바 있다. 치협 총회에서 먼저 통과된 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내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회비 납부율에 따라 구회별 대의원 배정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원들은 “관련 규정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원로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회비면제 연령을 현행 ‘만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구회와 서치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조율도 있었다. 재정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구회에서는 13개 구회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상 연령은 만 70세로 상향하거나 면제기준을 없애는 등 개정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회에서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원로회원들이 먼저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더욱 원활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구회에서부터 조정된다면 서치도 자연스럽게 문제해결이 돌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정책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서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