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의 직접적인 효력이 의료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안산 튼튼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안산 튼튼병원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법이 적용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거부처분을 내렸고, 위법성이 인정된 4곳의 튼튼병원에 대해 총 230억5,000만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A원장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B씨가 병원의 운영 일부를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고, 해당 의료법에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더욱이 실소유주인 B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의료법위반죄로 구속돼 A원장의 병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B씨가 6개 지점의 튼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고, A원장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분명한 해석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업형불법네트워크치과 등에는 전방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