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양천구치과의사회(이하 양천구회)가 지난 2일 목동 로운아뜨리움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178명 중 47명 참석, 98명 위임으로 성원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회무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 등이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전현철 감사는 “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개원의들에게 점점 많은 부담이 지워지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원환경 속에서도 모든 임원들이 구회의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원활한 회무를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회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은 안정적인 회무 시행에 도움이 된다. 기존 회원은 물론 신규회원과 만남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4년도 양천구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경조사비 거출 방안 조정 및 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차기 이사회에서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해 보고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최준규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으며, 윤일권·최인곤 부회장, 박세환 총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 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미국치과협회(이하 ADA)가 치과의 방사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최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ADA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적절한 치과용 X선 사용, 그리고 방사선 차폐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ADA 과학위원회는 방사선 촬영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납 앞치마와 갑상선 칼라가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연령이나 임신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최신 디지털 X선 장비와 영상 촬영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필요한 부위에만 빔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환자의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더 잘 보호한다는 것. 방사선 차폐복이 오히려 1차 X선 빔을 차단해 진단을 방해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재촬영 등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DA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이전에 찍은 영상을 참고해 새로운 촬영이 필요할 경우 진단 정보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국한 △기존의 X선 필름 대신 디지털을 사용 △X선 빔 크기를 관찰이 꼭 필요한 부위로 제한 △저선량 촬영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보존학교실(주임교수 김덕수)이 지난 3일 신년회를 개최했다.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치러진 이날 신년회에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7명의 전공의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에서는 수료하는 전공의들의 증례발표가 이뤄졌다. 보존학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함으로써 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부에서는 원로 교수들의 신년 덕담과 함께 김계영, 김혜정, 심유록, 우지연, 이수민(이상 경희대치과병원), 권경희, 김안나(이상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등에게 전공의 수료 기념패를 증정했다. 경희치대 보존학교실 동문회인 경존회(회장 김덕)에서도 후배들의 수료를 축하는 선물을 증정했다. 이외에도 새롭게 보존과에 입국한 전공의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존회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이 합격한 전공의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갑진년 새해에는 경희치대 보존학교실 모든 관계자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경존회에서도 동문들이 한 데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구강건강사업’에 추가해 사업의 근거를 분명히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공포 후 6개월,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80시간 이내의 범위, 36시간 이내의 범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제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실패한 정책을 재탱한 것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일뿐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면서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서도 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맹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효성이 없다. 이는 오직 의대생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국공립대병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달 일본 도쿄와 나고야시를 방문, 일본의 치매-장기요양 구강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치구협 임지준 회장이 일본치과위생사회 쿠보야마 유우코 부회장·오카다 마사코 전무이사를 만나 일본 개호보험 내 구강관리 시스템과 치과위생사 활동 현황 등을 청취했다. 쿠보야마 유우코 부회장은 전국 요양시설에 약 1,370명의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면서 시설 내 고령자에 대한 전문적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정치과위생사제도’를 통해 현재 ‘재택요양지도 인정치과위생사’ 816명, ‘섭식연하재활 인정치과위생사’ 501명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22일에는 ‘토기 내과·치과 클리닉’을 방문해 유명 신경과 전문의면서 구강건강 관련 책을 다수 발간한 하세가와 요시야 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일본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치과 센터’를 약 20여 년간 이끈 스미 야수누리 前 센터장을 만나 치매 환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응급실 뺑뺑이가 이슈화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도마에 올랐다. 그리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대안으로 내놓았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까지 연이어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충분조건’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패키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가 나와 있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뿐이라는 점에서 의사 수 확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응급·필수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돼왔다. 그리고 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과감히 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11일 시행된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778명의 응시자 중 726명이 합격, 9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87.5점(95.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김근우 씨가 차지했다.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위원장 조정근)가 지난 1월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총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선거제도개선TF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던 ‘서울지부 회장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이 ‘회장 선출방식 변경 연구를 위한 TF 구성요청의 건’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운영돼왔다. “직선제로 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안건이었다. 서울지부는 위원장에 조정근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은평구치과의사회 前회장, 그리고 임흥식 정책이사가 간사를,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추천을 받은 현직 구회장이 위원을 맡아 TF를 운영해왔다. TF는 현행 직선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직선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선거제도가 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개선에 집중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구회 임원 ○○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만들었다. 구회 회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진만)가 지난 1월 26일 ‘SIDEX 2024 준비 제5회 학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각분과별 연자와 연제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위원회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SIDEX 2024를 홍보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학술 프로그램을 2월 초 개최되는 AEEDC 두바이 2024 일정에 맞춰 확정했다. 더불어 SIDEX 2024 국제학술대회 영문 리플렛을 제작, 해외 치과의사 유치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공동강연과 마스터코스 등 이번 SIDEX 2024 국제학술대회의 메인 트랙을 장식할 주요 강연에 대한 준비방식 등을 논의했다. 보철, 임플란트, 디지털 전환, 소아치과, 구강내과 등 각 주제별로 별도의 모임을 갖는가 하면, 담당학술위원과 연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강연내용을 상의해 나가기로 했다. SIDEX조직위원회 학술본부장인 서울지부 김진만 학술이사는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연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지난 1월 24일 역대 의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2025년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 지부 및 치과계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현구 회장, 김진홍 총무부회장과 대의원총회 의장단을 역임했던 김계종(32대)·최종운(33대)·안정모(34대)·임용준(35대)·예의성(36대)·윤두중(37대)·홍순호(38대) 前 의장과 현재 39대 의장단인 안영재 의장과 최인호 부의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여러 의장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며 “서울지부 발전을 위해 선배들이 해왔던 사업들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만큼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자주 뵙고 연락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의장을 역임한 김계종 前 의장은 “강현구 집행부의 역동적인 회무를 보며 서울지부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년 창립 10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해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장단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시간 여 진행됐으며, 참석한 역대 의장단은 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이듬해인 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적용된 것.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된다. 5인 이상 규모라면 동네치과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비춰본다면 병원 내에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감염질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고지 예정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독려하고 치협과 지부에서도 회원홍보에 나선 바 있다. 헌법소원 등으로 치과계 거부의지가 강력했던 2021년 첫해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내가 내려진 상태였다. 연장된 최종기한인 12월 29일까지도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022년 236기관, 2023년 64기관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제출 기한이 만료된 만큼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 더욱이 과태료 규정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로서는 매년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으로,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행 제도는 항목이 너무 세분화돼 신고에 불편한 문제가 있다. 향후 비급여 수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차윤석·이하 협의회)가 지난 1월 17일 신년회를 겸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차윤석 회장(성북구회)과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일환 회장(종로구회)을 비롯한 많은 구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했다. 협의회 차윤석 회장은 “지난해 서울지역 25개 구회 모두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고, 구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의회 또한 서로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차 회장은 “구회와 서울지부 또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구회의 역할이 지부를 견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회장협의회와 지부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특참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또한 지부와 구회 간 소통을 강조했다. 강현구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며 “지난 협의회에서 지적받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광역시 유치를 위해 대구 지역 산·학·연·병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월 19일,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광역시청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를 목표로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표 등 지부·교육기관·지자체·산업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대구광역시가 타 도시에 비해 치의학 분야 연구 및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회, 경북대치과대학 및 지역 치과 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위원회 이원혁 위원장은 그간 대구지부가 추진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소개했고,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대구 유치 타당성 정책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 성공 유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