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다.‘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혼합치열기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구강위생관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역아동협의체를 통해 선정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7년 21억 3,300만원에서 2018년 31억 8,200만원으로 49.2% 증액됐고, 수혜 대상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나 5만 5,5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약 7만5000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자도 1,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는 예방과 복지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은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넓은 사회 진출의 기회와 능력 발휘, 그것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부심을 주었기에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국 학장은 2017년 FDI 총회에서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돼 세계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에서 리딩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치의학을 끊임없이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융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인 윤리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올해의 치과인상을 받을 만하다. 반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황모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무허가 임플란트의 제조·유통,
2018년 역시 모두 알고 있다시피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그간 치과계의 반목과 질시의 큰 원인이었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갈등만으로도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 개원의, 공직, 학회, 치협 모두가 치과의사다. 큰 틀에서 보면 치과계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넘어야 한다. 선택이 미래지향적인 대학입시에서 치의학과의 인기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만 봐도 모든 국민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치과계 내부의 단체 이기주의에 심취하여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자. 치과계의 앞날만 보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를 생각하고 전문의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개원가에 불어 닥친 구인난과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개원의들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독배라도 서슴지 않고 마실 지경이다. 덤핑, 거짓?과대광고,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망해가는 가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전들을 마케팅이라는 핑계로 허울 좋게 포장하고, 이를 여과 없이 따라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먹튀치과의 출현, 근관치료(신경치료)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SNS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중 임상실무 교육 20%를 10%로 줄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확정되면 오프라인 교육 20%, 온라인 교육 30%, 임상실무 교육 10%, 자율선택 교육 40%가 된다. 자율선택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될 경우, 최대 7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실무 교육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육기관이 될 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교육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임상실습 교육만을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을 받는 대다수 인원이 개원의이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과제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시험응시 기회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과목들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2013년 8월 EBS에서는 ‘명의 3.0 골든아워-운명의 1시간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편을 방영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 시간인 한 시간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골든타임’이 쓰이는데 이 교수는 ‘골든아워’로 표현했다. 사고로 외상을 입은 대부분의 환자는 생사가 불투명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다. 정치인이든, 의사든, 노동자든, 누구라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그는 항상 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완쾌시킨 이국종 교수는 의료계의 영웅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얼마 전 큰 화제가 됐던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동무’ 판문점 탈출사건이 있었다. 이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하고 브리핑한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는 북한 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과 옥수수 알갱이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공개한 모든 정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적자생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개원의는 여유있는 삶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압박감의 첫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다. 넘쳐나는 의학정보와 광고로 인해서 의료도 쇼핑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전면급여화를 내세운 문케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하게 요구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면급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에 도래한다는 건보공단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마련한 건보공단 흑자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겠다니, 그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것인지 궁금하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살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의료복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사태가 올까 심각하게 두렵다. 더 이상의
1990년대 동네치과에서 구인광고를 주로 냈던 곳은 벼룩시장이었다. 당시 벼룩시장 광고로 지원자는 넘쳤지만 무자격자가 많았고,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는 별로 없었다. 그때는 의기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총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5%대였고, 대부분 치과는 직원 2명을 유지했다. 물론 치과는 이직율이 높은 편이어서 직원 1명과 진료를 할 때도 있었다. 항상 고용불안정 상태였다. 직원들 대부분은 1~3년을 근무하고 치과를 떠났다. 이런 상황이 점점 변화되었다. 근로기준법들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구인난은 가속화되었고,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심각한 구인난 상태에 이르렀다. 근로자의 보호조치인 근로기준법 강화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 선호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고용주인 치과의사가 숨기려 해도 이미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지나갈 일이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것,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다함께 발전하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보장을 지켜주기 위한 개인 위주의 사회로 변함에 따라 지켜져야 할 규제가 참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이 10월말까지라는 얘기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1월에도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것과 교육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그것들을 잊고 지나쳐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업무들은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뿐만 아니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개인정보 자율점검, 적출물처리자율신고, 보수교육 이수, 근로조건 자율개선(아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올해 병의원 500여 기관이 포함),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등이 있다. 치과의사들이 개업 시 또는 개업 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이처럼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작성해야 할 문서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
구인구직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숙제다. 구인을 원하는 곳은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청년실업 해결이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힐 정도다. 구인과 구직의 두 평행선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봉(32.6%)’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은 19.6%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담당직무(14.3%), 기업 비전 및 사업 전략(11.5%), 기업 규모와 인지도(8.9%) 등의 요소도 고려대상으로 조사됐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구직자의 선택은 역시 연봉이다. 이외에도 잡코리아는 최근 올해 4년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 기업 522개사(대기업 207개사, 공기업 12개사, 외국계 기업 13개사, 중소기업 290개사)의 신입직 초임을 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직의 평균연봉이 3,85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