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작 성 자 류석 건 물 명 건물명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김민기 010-2999-8481
제 목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치과신문 임대/분양/매도 지면 광고 소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내지돌출 치과양도 샘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pixel, 세로 77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임대돌출 위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84pixel, 세로 6139pixel

                   [내지 돌출 광고 샘플]                            [내지 돌출 위치]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2999-8481(광고팀 김민기)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치과신문]

 

1. 치과신문 특장점

* 치과신문은 치과계 전문지 중 유일하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등에서 기사검색제휴서비스를 진행하는 매체로 치과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검색 및 유입이 많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치과신문_파비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46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네이버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pixel, 세로 3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음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53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네이트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pixel, 세로 38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글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4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00921_17153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3pixel, 세로 862pixel

 

 

   

 



2. 치과신문 소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페이지 포함 파일 - 855-horz.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24pixel, 세로 4605pixel

 

■ 오프라인 ‘치과신문’

 

▲ 발행부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현황에 신규개원, 이전 현황이 매주 업데이트되며 매호 20,000부 이상

발송되고 있습니다. (최다 발행 부수)

▲ 발송대상

- 전국 치과개원의를 비롯해, 봉직의,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기공소, 유관단체, 정부기관 등.     

▲ 발행주기

- 주간발행(월 4회 발행), 매주 월요일자 발행





■ 온라인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

 

▲ 높은 가독성과 접근성

- 다양한 접속매체에서도 손쉬운 이용(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응형 페이지 운영)

-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뉴스 카테고리 제공

   -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접속자 수 2019년 120만명 접속(월 평균 10만여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목 없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5pixel, 세로 951pixel

 

 

  

■ ‘치과신문’ 뉴스레터

 

▲ 빠르고 정확한 정보

- 매주 2~4회 최신정보 업데이트

- 3만명에게 매주 2~4회 뉴스레터 발행(치과의사 1만5천명, 치과스탭·상공인 1만 5천명)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뉴스레터(실시간 이슈 발생 시 수시 뉴스레터 발송)

- 치과계 실제 활동인원 3만여명에게 발송(치과의사 1만5천여명, 치과스탭·상공인 1만5천여명)

수신확인율 평균 7~10%(약 2천여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울시치과의사회 웹메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pixel, 세로 136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00618_0951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2pixel, 세로 827pixel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7653-2199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No : 1499
  • 작성일 : 2020-09-22 16:11:32
  • 조회수 : 22603

네티즌 의견 총 0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류석 2020/09/22 22604
공지 ※ 공지사항 필독!!!! ※ [1] 류석 2020/09/17 9411
361 평택 브레인시티 엘타워 2027년 11월 준공 예정 치과자리 상가 분양 조영식 2026/10/06 83
360 1659세대 평택 진위 서희스타힐스 치과병원 개원자리 단지내상가 분양 임대 조영식 2026/10/03 63
359 3000세대 이상!! 치과가 없어요 남종희 2026/09/14 135
358 3000세대 이상!! 치과가 없어요 남종희 2026/09/14 119
357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력공사세종사옥, 공동주택 등 김성옥 2026/08/18 271
356 충남 보령 구도심 과 신도심 초입, 최고의 자리 입니다 이경래 2026/08/07 211
355 [비밀글] 일산 미관광장, 호수공원 초근접 위치 입점 제안 건 김성민 2026/06/30 281
354 4,034세대 단독 상가 ,독점 병,의원개원하실 원장님 한분 모십니다. 박상기 2026/06/25 310
353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800세대) 치과 개업 문의 강석호 2026/06/23 365
352 오산세교 신규 치과, 임대 독점개원자리 추천드립니다. 박상기 2026/06/22 287
351 e편한세상 센텀비스타 대전역 역세권 단지내 치과 개원지 황수남 2026/06/09 514
350 평택 진위 서희스타힐스 1,659세대 단지내상가 매매 박기태 2026/06/02 582
349 치과독점 임대개원자리 추천정보입니다. 박상기 2026/05/15 466
348 인천 간석동 탑메디칼빌딩 임대 백동수 2026/05/08 476
347 치과독점 임대개원자리 추천정보입니다. 박상기 2026/03/23 568
346 평생운영/공실상가 즉시운영/건물주(직 유희철 2026/03/08 588
345 영종도 행정타운 인근 한빛타워 치과 한상연 2026/01/16 830
344 모든과목.즉시운영.인천계양귤현동. 유희철 2026/01/16 803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른바 ‘환자 DB 마케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자 개인정보 매매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환자의 연락처를 모아 병원에 넘기고, 실제 내원이나 시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방식의 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업체가 모아 놓은 환자 DB를 넘겨받거나, 또는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긴 원장의 책임을 짚어보려고 한다. “광고는 업체가 알아서 했고, 나는 몰랐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사주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환자를 데려오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업체에 환자 모집을 맡겼다면, 원장에게도 ‘사주’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도 이를 분명히 했다. 시술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환자 모집을 맡긴 성형외과 사건에서, 실제로 환자가


오한솔 포토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