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2025년 우리나라 기업 61%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경영에 나서겠다고 한다. 최근 10여 년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긴축경영 선언이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살림살이를 아끼겠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긴축경영 기조는 2016년 일명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을 때 이후 최고치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건비 비용 부담이 커서 구체적인 긴축경영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을 선택한 것 같다. 지금 치과계 상황도 인력조정을 통해 구조 조정 시기에 들어선 상태다. 이제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해도 새롭게 채용하려는 것보다 인력 운용의 합리화로 긴축재정에 들어간 치과가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회원 대상으로 앙코르 강연을 준비할 만큼 치과 자동화 구축과 인력 효율화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최악의 상황에는 ‘1인 치과’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이를 반영하듯 강연에는 미리 준비한 좌석 이외에도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지금 치과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 폭발
‘20대는 노동청에서 배워 꿀 빠는 법만 빠삭한 무능력, 무책임한 근로자’라는 헤드라인, ‘10대가 출산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줘야한다’는 모 사교육업체대표 관련기사, ‘교회에서 목사 선임을 둘러싼 교인간 집단난투극이 발생해 경찰 수십명이 출동소동’ 이야기, ‘운행중인 버스내에서 흡연취객, 만류하는 버스기사 얼굴에 방뇨와 폭행’ 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다. 첫 마디가 쇼킹해야 눈길을 사로잡고, 광고가 붙는(?) 시대이기에 미디어들이 선택한 길이지만 펜은 창보다 강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미디어가 그들의 자존심인 펜의 위엄과 기백의 뿌리를 스스로 흔들어 뽑으려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류가 시도해 본 이데올로기 중 그래도 그중 낫다고 아직은 인정받는,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다듬어진 시대사조와 체제들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다수의 한시적 규합을 위해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 수용’을 명분으로 기준과 원칙 없이 생산되는 감각적 대중문화를 이용한다. 대부분 소속감 없는 구성원들에게 막연한 연대감과 집단적 의존성이 스며진 문화를 공급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모방한다. 여기서 의존성이 생긴 대중 또는 집단에 대한 거동제어의 효율과 효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금리의 움직임과 자산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는 늘 금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지만, 이를 자산배분 전략과 연결 지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는 많지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환경에서 금리 사이클과 버블 랠리를 이해하고 자산배분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흐름과 이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시장의 위치는?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는 경제의 나침반 같다. 연방준비제도(Fed)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결정은 채권, 주식, 원자재,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군에 영향을 미친다. 2023년 하반기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고점을 유지했으며, 자산시장은 금리 인하의 신호를 대비해왔다. 마침내 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에 돌입하며 금리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산시장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금리 사이클에서 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의 시작부터 초입까지 구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위험자산(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