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S, 이번엔 ‘서버용’ SW로 개원가 엄포

URL복사

유니트체어 연동 사용 시 별도 라이선스 필요(?)

최근 개원가에 한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내용증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MS)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밝힌 법무법인에서 각 치과로 보낸 것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MS 제품에 대한 저작권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에서는 컴퓨터 보유대수와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정품 라이선스 및 거래명세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정품사용 협조요청’을 제하로 각 치과에 보내진 내용증명은 사실상 경고·협박문에 가깝다.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해본 결과 이번 내용증명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모든 치과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내용증명은 4년전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에도 발송됐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유무는 물론, 라이선스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전자차트 등을 각 체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메인 컴퓨터는 ‘서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OS가 아닌 ‘서버용 OS’를 사용해야하고, 업무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개별 라이선스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원가는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측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는 치과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여러 기기에서 한 기기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입이행계획서 등 내용증명에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된 비율은 약 70%,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사(MS)와 협의를 통해 고발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회원들이 받은 문서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