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6.2℃
  • 연무서울 3.2℃
  • 연무대전 1.9℃
  • 연무대구 3.3℃
  • 연무울산 4.2℃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7℃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S, 이번엔 ‘서버용’ SW로 개원가 엄포

URL복사

유니트체어 연동 사용 시 별도 라이선스 필요(?)

최근 개원가에 한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날아들었다.

 

내용증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MS)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밝힌 법무법인에서 각 치과로 보낸 것으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MS 제품에 대한 저작권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에서는 컴퓨터 보유대수와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정품 라이선스 및 거래명세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를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정품사용 협조요청’을 제하로 각 치과에 보내진 내용증명은 사실상 경고·협박문에 가깝다.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해본 결과 이번 내용증명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모든 치과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내용증명은 4년전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에도 발송됐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유무는 물론, 라이선스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전자차트 등을 각 체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메인 컴퓨터는 ‘서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OS가 아닌 ‘서버용 OS’를 사용해야하고, 업무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개별 라이선스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개원가는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측은 “정품사용이 입증되지 않는 치과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여러 기기에서 한 기기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입이행계획서 등 내용증명에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된 비율은 약 70%,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사(MS)와 협의를 통해 고발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회원들이 받은 문서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