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소병훈 의원 측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보 보안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임성훈·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지난 4월 3일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활용한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최해인 교수와 손민정 인턴, 조선치대 원내생들이 함께 참여해 진료와 교육을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어진 봉사에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기본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인식 개선을 도왔다. 이동치과진료버스는 치과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접근이 쉽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이번 봉사를 시작으로 남구 빛고을건강타운,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등 광주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순회하며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중심의 진료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전했다. 최해인 교수는 “이동진료버스가 치과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4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슬로우치매 선포식’을 개최한다. 치매 치료와 돌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지연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적 치매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혁신은 가장 빠르게, 치매는 가장 느리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의료, 돌봄,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실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치매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임지준 이사장은 “치매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치료와 돌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지연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포식은 대한민국 치매 시계를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 이후에는 구강, 영양, 운동, 인지, 재활,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직역이 참여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생활 실천형 슬로우치매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지준 이사장은 지난 3월 18일 한창민 의원을 만나 치매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3월 27일 본원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에서 ‘경남권 장애인 등 특수계층 치과진료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대치과병원과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경남권역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교수진, 그리고 치의학전문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역과 세대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세미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 날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의료·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장애인과 특수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진료 역량 강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세미나는 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을 역임한 정태성 교수를 좌장으로,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희지 사회복지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진료처장,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제식 센터장이 연자로 나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와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은 “장애인과 특수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우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회장 배기선)가 지난 3월 15일 ‘실전 디지털 교정: 3D 프린팅의 진화와 AI의 임상적 구현’을 대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명데이콤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김호진 교수(경북치대 치과교정과), 박선규 원장(프라임에스 치과교정과치과), 양병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백승학 교수(서울치대 교정과)가 강연에 나섰고, 70여명의 회원의 호응이 이어졌다. 김호진 교수는 ‘Effective Application of Shape-Memory Direct-Printed Aligners: Maximizing Fit into Cervical and Interproximal Undercuts’를 주제로, 투명교정치료 시 virtual plan과 임상 결과 간 편차가 생기는 원인 중 재료 특성 및 적합도 부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팅 방식의 투명교정장치의 장점과 증례, 상황별 적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어 박선규 원장은 ‘Design Your Own Orthodontics: Digital Solutions for Eff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심동욱 부회장과 정우혁 법제이사가 지난 4월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임은정)으로부터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 의료자문위원회는 의료 관련 사건의 수사와 집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 사건이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지부 심동욱 부회장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의료 범죄 행위에 대해 치의학적 소견을 제공해 수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관련 기록 분석, 전문적인 판단을 돕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우혁 법제이사는 “검찰과 치과계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검찰 의료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전문의 등 각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집행부와 제40대 신동열 집행부의 임원 및 감사단 인수·인계식이 지난 3월 3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제39대 및 제40대 임원 및 감사단 소개, 신·구 임원 담당업무 인수·인계, 감사단 인수·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강현구 회장은 3년간 함께했던 임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39대 집행부가 잘한 사업도 있지만 미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고 떠나지만, 항상 친정으로 생각하겠다. 새로운 신동열 집행부가 4,600여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열 신임회장은 “그간 서울지부 이사 및 부회장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다. 지난 39대 집행부의 회무 성과는 이어받고, 부족했던 부문은 개선해 40대 집행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31일 제31대와 제32대 집행부 간 회무 인수인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수인계식은 4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제32대 집행부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임 집행부 임원들이 주요 업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수인계식에는 제31대 회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진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조언을 전달했으며, 신·구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회무 운영의 기반을 다졌다. 부산지부 제31대 김기원 회장은 “각기 다른 역량을 갖춘 임원들이 함께하는 제32대 집행부가 부산지부를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32대 배종현 의장은 “부산지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단 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32대 조수현 회장은 “회원과 부산지부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치과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부는 이번 인수인계식을 계기로 집행부 간 연속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마약류를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개정안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처방 및 조제 시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처방 거부 근거를 NIMS 확인 결과에만 한정하고 있어, DUR을 통해 확인된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정보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DUR 확인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반복 처방이나 남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발전후원회(회장 한성희·이하 발전후원회)가 지난 3월 31일 서울신라호텔 마로니에룸에서 ‘제22차 발전후원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성희 후원회장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10인이 참석했으며, △후원회 임원 선임(안) △2025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서현회계법인 최상권 본부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한성희 후원회장은 “발전후원회는 서울대치과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치의학 분야 미래를 선도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이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가중앙치과병원의 역할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후원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고귀한 나눔을 실천해주는 발전후원회와 기부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의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가 의료 소외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3월 27일 한양여자대학교 비전홀에서 ‘제10회 사랑의 스케일링 재능기부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스케일링’은 치과 진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재능기부 행사로 지난 2012년 경기도 성분도복지관에서 방문형 재능기부사업으로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방문형 사업과 병행한 내소형 사업으로 한양여대 치위생과에서 진행해 왔다. 올해 1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봉사를 넘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기념식에는 치주과학회, 한양여대,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성분도복지관 등 주요 참여 기관 관계자와 함께 전현희 의원, 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 치위협 박정란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 ‘사랑의 스케일링’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과 스케일링 치료에 직접 참여하며 장애인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치주과학회 설양조 회장은 “‘사랑의 스케일링’이 1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출마한 예선혜 후보(경산)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33대 경북지부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예선혜 신임회장은 “29대 집행부 정보통신이사를 시작으로 치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33대 회장에 당선됐다”면서 “요즘 치과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 치협과 회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적, 행정적인 어려움에 신경쓰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와 YESDEX 2026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북지부가 전국 최강의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해 기대를 모았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비 면제연령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유튜브 및 SNS상 임플란트 덤핑광고 제재 촉구의 안 △의료비용 비교·중개 플랫폼 금지 또는 규제 체계 마련 촉구의 안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을 받아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 활동 시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재단은 연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우수사례를 선정해 대상 1,000만원 등을 시상하고, 지역사회돌봄에 관련한 우수 연구 및 논문에 대한 시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노력이 실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이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변화가 어떤 경로와 논리를 통해 실현됐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통합돌봄의 중요한 전범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와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 방향, 단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수요가 높은 대상에 대해 신속히 집중·관리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산자부와 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일 단위로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 현장에서 수급 우려가 제기된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집중 관리 품목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31일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된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권리사항을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 결정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환자의 의무 사항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