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치과병의원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운영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며,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은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된다. 약국은 조제는 면세, 매약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문인회(회장 임용철·이하 치문회)가 지난 1월 20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 2025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병오년 새해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총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치문회의 주요 활동을 공유했다. 치인문학 제10호 편집 논의를 시작으로 △시 낭독 모임 △연극 관람 △출판기념회 △글쓰기 및 편집·교정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회원 개개인의 성과도 공유했다. 변영남 회원은 지난해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남현애 회원은 순수문학상 시상식에서 ‘순수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정재영·남현애 회원의 시집 출간을 비롯해 변영남 회원의 함석태 평전 출간, 정유란 회원의 에세이 발간 등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가 이어졌다. 아울러 치문회는 지난해 치인문학 제10호를 발간한 데 이어, 최근 앤솔로지 ‘손끝의 위로’를 발간해 현재 판매 중이다. 재무 보고에서는 회비와 후원금 등을 포함한 수입과 정기총회 및 정기 모임 운영, 출판과 행사 관련 지출 내역이 공유됐으며, 감사 보고를 통해 전반적인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기총회를 기념하는 시 낭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용호·서울치대동창회)가 주최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DCO SNU 2026-우리는 치과의사다!’가 지난 1월 18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졸업을 앞둔 80회 졸업생 및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DCO SNU는 졸업과 동시에 동창회 회원이 되는 예비 졸업생들에게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의 조언을 전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2011년 처음 시작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이어져 온 서울치대동창회의 대표적인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DCO SNU 이상민 조직위원장은 “DCO SNU는 선배 멘토들에게 경험과 조언을 직접 듣고, 후배들은 평소 품어왔던 질문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출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선배와 후배를 든든하게 연결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치대동창회 김용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자랑스러운 80회 졸업생을 축하하고,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선배 동문들이 마련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모두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합격선 718점보다 0.103점이 부족했고, 통과 문제 수 기준은 6개였지만 A씨는 5개로 충족하지 못했다. A씨는 국시원에 통과하지 못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 단계별 점수, 합격선과 불합격 기준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금)까지 보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3년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보건의료 전문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긴 복무기간을 피해 현역 입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24개월로 단축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은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간호사나 조산사가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으면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52주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가 지난 1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계위는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현 시점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반해 의협이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부족 전망과 정반대 결과다. 특히 의협의 추계는 ‘FTE(Full-Time Equivalent)’ 기준을 적용했는데, 단순한 면허의사 수가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의료노동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는 것이다. 추계위에 따르면 FTE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32곳의 의과대학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5곳) △충북(2곳) △광주(2곳) △전북(2곳) △대구·경북(5곳) △부산·울산·경남(5곳) △강원(4곳) △제주(1곳) △경기·인천(5곳) 등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발생한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의사면허 취소처분과 면허재교부 반려 조치에 힘들어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된 A원장은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환수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의료취약지인 고향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복지부에 면허재교부를 신청했으나 세 번이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인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정부는 통상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달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반헌법적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윤홍철·이하 동문회)가 지난 1월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연아 새해 인사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과 연세대치과병원 안형준 원장, 그리고 김광식, 김진근, 예의성, 홍순호, 김지학, 정돈영 등 동문회 고문들과 이근우 명예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동문회 조남억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곽영준 학술이사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이어 윤홍철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윤홍철 회장은 “지난해 연세치의학 110주년을 맞아 모교와 동문회가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연세치의학을 알리고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연세치대 정영수 학장은 “지난해는 쉐플리 박사가 한반도에 치의학교실을 처음 연지 110년이 된 해로 우리는 한 해동안 연세치의학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그 중에서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김소현·이하 경희치대동문회)와 경희치대, 경희대치과병원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희치대동문회는 지난 1월 9일 ‘치대·치과병원 보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문회와 학교·병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경희치대동문회 김소현 회장, 홍종현 부회장, 이순임 총무이사, 황지영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경희치대에서는 권용대 학장, 김수정 교무부학장, 노관태 치의학과장, 장지현 대외협력실장이, 그리고 경희대치과병원에서는 김형섭 원장, 최성철 기획진료부원장, 배아란 교육부장 겸 종합진료실장, 신승윤 임플란트센터장, 김규태 교류홍보부장, 김덕수 감염관리부장이 자리했다. 김소현 회장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과 상생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발전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문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동문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함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동문회가 준비하는 큰 행사인 동창회 학술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용대 학장은 “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태근 회장 외 선출직 3인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 또한 인용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1심에서 패한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항소를 의결했고,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 3차까지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13일 최종 판결을 예고했다. 선고기일 결정에 앞서 피고 측은 여러 절차상 이유를 들어 항소심 선고를 3월 10일 이후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2월 13일 진행하겠다”고 확정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AI학회’ 기사와 관련해, 해당 단체는 치협과 전혀 무관하며 분과학회 명칭 사용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 태국 치과계, AI로 손잡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단체를 ‘치협 산하 AI학회’로 지칭하며 학술 교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사안을 협회 공신력을 무단으로 도용해 치과계 내부와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가 ‘치협 산하’를 사칭해 대외 활동을 벌이는 것은 치과계 질서를 훼손하고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 관계자는 “보도 이후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져 확인에 나섰다”며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치협 명칭을 무단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訃 告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회장의 빙모(장모)인 이진인 님께서 2026년 1월 23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발인 : 2026년 1월 25일(일) 오전 6시 40분 ■ 장지 : 춘천안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