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공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한의과·치과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의과 공보의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시니어 의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즉각 활용 가능한 한의과, 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것 또한 지원자가 없는 상태라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 긴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이 지난 3월 10일 치러진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치과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 투표율은 63.97%로, 유권자 1만8,012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1만1,522명에 그쳤으며, 이는 직선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먼저 정실치연 측은 약 3만명에 이르는 치과의사 중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1만8,012명에 불과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요구했다. 정실치연은 “활동 치과의사 중 1만2,000명에 달하는 면허 보유 치과의사가 선거권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치협이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한 선거권이 없는 이 1만2,000명의 존재는 협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인 민심의 공백”이라며 “새 집행부는 이들이 왜 협회와의 제도적 연결에서 이탈해 있는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격차가 95표(0.83%)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치과계 회원의 확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사칭한 피싱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메일은 건보공단을 사칭한 것으로, 발신 주소는 ‘mailer@ nhishost.club’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이와 같은 메일이 공식 안내가 아니며, 이용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면제나 급여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지 않는다. 급여정지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네이버 전자문서, KT PASS, 카카오톡 등 모바일 채널을 통해 먼저 안내가 이뤄지고, 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종이 우편으로 추가 안내가 진행된다. 이메일을 통한 안내는 공식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 측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nhis.or.kr’ 도메인이 아닌 계정에서 발송된 메일에 대해 열람 자체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다. 만약, 이미 메일을 열람했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원장 권대근·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운영하는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국 권역센터 가운데 4년 연속 진료실적 1위를 기록했다.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만5,017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며 전국 16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가장 많은 진료실적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환자 진료와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4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체 내원 환자 가운데 1만661명은 치과진료가 까다로운 중증장애인으로, 일반 치과 의료기관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난도 진료를 다수 수행했다. 이를 통해 권역센터로서 요구되는 전문 진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진료 역량 강화와 함께 의료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및 노후 안전시설 개선공사는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은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는 중증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권 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이하 서여치)가 지난 3월 12일,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서여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서여치는 학술, 봉사, 회원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직 운영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영락애니아의집 진료봉사를 연간 10여 차례 꾸준히 이어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고, 장애인 구강관리용품 지원과 성탄절 선물 기증 등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신 지견을 공유한 학술 집담회는 다수 회원이 참석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실질적인 임상 중심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오페라 형식의 문화행사, 신규 개원의 간담회, 자선기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회원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했다. 감사보고에 나선 김향희 감사는 “연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활동 역시 안정적으로 수행했다”며 “봉사와 기부, 학술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조직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회원 체력 증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학회(회장 변웅래·이하 치과의사학회) 2026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4일 신흥 본사 대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그간 학회를 이끌어왔던 권훈 전임 회장에 이어 변웅래 신임회장이 공식 취임하는 총회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변웅래 신임회장과 함께 할 임원으로는 김호영·이재목·김준혁 부회장, 손병진 총무이사 등이며, 감사단에는 이주연 원장과 조서진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학술집담회에서는 김아현 원장(덴탈시그널치과)이 ‘구취 치료의 역사:향료에서 자율신경 회복까지의 5,000년 여정’을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회무·결산·감사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변웅래 신임회장은 △치과의사학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 제고 △회원 수 확대 및 학회지 발간 활성화 △함석태 치과 터 표지석 설립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변웅래 신임회장은 “홈페이지 리모델링과 학회지 디지털 작업을 마무리하고 함석태 선생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일본치과대학 방문 등 학회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임기를 마친 권훈 회장에게 감사의 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용대·이하 경희치대)이 허동녕·김학선·이유승 교수를 신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치과재료학교실 허동녕 교수는 경희치대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쳤다. 또한 의학 및 3D프린팅 전문스타트업 바이오프렌즈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3D 바이오프린팅 및 생체재료 전문가이기도 하다.주요 연구 분야는 △3D 바이오프린팅 시스템 개발 △생체재료 기반 조직재생 △디지털 치의학이다. 허동녕 교수는 “치의학과 생체재료,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환자 맞춤형 조직재생이라는 오랜 꿈을 임상 현장에서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기초와 임상을 잇는 중개연구에 매진하고, 미래 치의학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치의학교실 김학선 교수는 단국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및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치과병원 임상강사를 거쳐 경희대치과병원 임상조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치과 영상의 질 평가 및 개선 △거대언어모델의 치과 교육 및 임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구강보건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월 11일 경기지부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위현철·양동효 부회장, 박인오 총무이사, 수원시치과의사회 박용규 회장과 김황현 총무이사, 수호천사엔젤 김주형 대표가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정기검진과 예방중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구강검진 및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해 노인치과주치의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구강건강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확대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 및 지원체계 강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근절 및 자율징계권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기지부의 제안을 경청한 한준호 의원은 “구강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특히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1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의협 범대위)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되면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의협 측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의협 측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3월 17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보고에서는 18대 집행부가 DIDEX 2025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개최, 대내외 교류 확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치과계 위상 제고와 회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대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심포지엄 개최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총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제19대 회장에 당선된 허영주 당선인이 대구지부의 미래를 위한 포부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허 당선인은 “가까운 곳에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회무를 실천하겠다”면서 “대구지부 최초의 여성 회장이라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배들의 뜻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의 사과나무치과병원이 일산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력, 장애인의 구강건강 자립을 돕는 ‘구강자립 디딤돌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적·인지적 제약으로 치과방문과 일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됐다. ‘구강자립 디딤돌 교육’은 환자들이 치과 기구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첫 방문 시 진행되는 구강 유해균 측정과 시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환자 스스로 관리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은 총 5회에 걸친 집중 교육으로 운영되며, △개인별 구강 상태에 최적화된 용품 사용법 △올바른 칫솔질 훈련 △전문가 코칭을 통한 구강환경개선 및 불소도포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 교육종료 후에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과 연계, 교육받은 습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보호자와 센터의 관리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과나무치과병원 장애인진료센터 백한승 센터장은 “이번 프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 이미지를 구현한 뒤 특정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실제 전문가의 의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가상 인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한 AI 생성물의 개념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부당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을 이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정부 역시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응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는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신속한 차단과 과징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열린치과봉사회(회장 송덕한·이하 열치) 신임 집행부 첫 이사회가 지난 3월 12일 개최됐다. 열치는 이날 이사회에서 봉사자 단합모임과 봉사자 문화행사, 운영위원 추계워크숍 일정을 확정했다. △회원 현황 보고 △후원 현황 보고 △2월 진료소별 진료실적 보고 △제27차 정기총회 보고도 진행됐다. 특히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판디에서 진행된 해외진료봉사는 송덕한·채규삼·이용기·최선영·안상임·유선영·김지연 봉사자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고문들은 국내외 봉사활동 확대, 장학생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인력을 추가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수구 고문은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요양시설 방문진료가 제도권 의료서비스로 자리잡게 되는 만큼, 봉사 대상과 방식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저개발국 및 한국전 참전국 지원, 현지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형 봉사,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이 고문은 “시대에 맞는 봉사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인의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법정에서 ‘과실 인정’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방어적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소통 단절이 환자와 가족의 불신을 키우고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의료원에서도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