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의사들의 파업을 놓고, 지방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적다는 논리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은 읍면 단위에도 병의원이 소재해 사실상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된 상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병역 대신 의료취약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소, 보건지소나 필요성이 인정된 병의원급 혹은 관련 시설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이하 공보의)’를 운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외국보다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참여정부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다수의 의치전원이 폐지될 때까지 군 미필자의 진학이 줄어들어 군의관과 공보의 소집 대상자의 절대적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래 1개 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던 공보의들이 3~4개 보건지소를 순환 진료 하는 등 과거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을 위한 배치 적정성 평가 및 대체인력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을 발주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단시간 동안 수천 명에 이르는 공중보건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전공 공보의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 지역에 배치하면 적재적소 배치이자, 출생자 부족으로 일반 산부인과가 개업할 수 없는 민간의료의 빈 곳을 공공의료가 적절히 메꾸게 되는 셈이다.


2016년 많은 의치전원이 폐지한 이후 군 미필자들의 의치대 정시 혹은 수시 진학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원이 졸업하는 수년 내로 공보의는 과거와 같이 늘어날 것이다. 그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의들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더해 점차 교도소, 탈북자 보호시설 등에 더해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역학조사관 중 많은 수가 공보의들이다. 국가 예산이 수백조원임에도 아직도 민간 의사들의 무보수 자원봉사만 찾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공보의들은 주요한 한 축을 지키고 있다. 공보의 수급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년 이내로 더욱 줄어들면 3년 이상인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율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그에 걸맞은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정원확대 문제 또한 거시적으로 소위 ‘의사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큰데, 사명감으로 공무원의 길로 접어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많은 의료인이 다소 생소한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돼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기계약직 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뚜렷한 독립성을 가진 직제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공의료의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인 의료인 확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확대도 중요하지만, 판사, 검사, 연구직 공무원들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통한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의사정원도 늘고 장기적인 자원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민간의료시장에서 매력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의료 일자리가 있다면 정원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