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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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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의사들의 파업을 놓고, 지방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적다는 논리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은 읍면 단위에도 병의원이 소재해 사실상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된 상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병역 대신 의료취약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소, 보건지소나 필요성이 인정된 병의원급 혹은 관련 시설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이하 공보의)’를 운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외국보다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참여정부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다수의 의치전원이 폐지될 때까지 군 미필자의 진학이 줄어들어 군의관과 공보의 소집 대상자의 절대적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래 1개 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던 공보의들이 3~4개 보건지소를 순환 진료 하는 등 과거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을 위한 배치 적정성 평가 및 대체인력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을 발주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단시간 동안 수천 명에 이르는 공중보건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전공 공보의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 지역에 배치하면 적재적소 배치이자, 출생자 부족으로 일반 산부인과가 개업할 수 없는 민간의료의 빈 곳을 공공의료가 적절히 메꾸게 되는 셈이다.


2016년 많은 의치전원이 폐지한 이후 군 미필자들의 의치대 정시 혹은 수시 진학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원이 졸업하는 수년 내로 공보의는 과거와 같이 늘어날 것이다. 그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의들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더해 점차 교도소, 탈북자 보호시설 등에 더해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역학조사관 중 많은 수가 공보의들이다. 국가 예산이 수백조원임에도 아직도 민간 의사들의 무보수 자원봉사만 찾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공보의들은 주요한 한 축을 지키고 있다. 공보의 수급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년 이내로 더욱 줄어들면 3년 이상인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율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그에 걸맞은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정원확대 문제 또한 거시적으로 소위 ‘의사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큰데, 사명감으로 공무원의 길로 접어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많은 의료인이 다소 생소한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돼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기계약직 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뚜렷한 독립성을 가진 직제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공의료의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인 의료인 확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확대도 중요하지만, 판사, 검사, 연구직 공무원들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통한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의사정원도 늘고 장기적인 자원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민간의료시장에서 매력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의료 일자리가 있다면 정원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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