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