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6.3℃
  • 황사서울 11.4℃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1℃
  • 맑음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8.4℃
  • 맑음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9.0℃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당연한 것은 없다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73)

한 공무원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SNS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금메달을 땄다고 국위가 선양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은 30년 일해야 130만원을 받는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금메달의 처음 시작은 필자가 중2였던 1976년이었다. 당시 올림픽 경기는 늘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선진국들의 잔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부럽게 바라만 보는 축제였다. 그 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고, 한국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후진국으로 국가 이름을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때였다. 이제 48년이 지난 2024년에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 시점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후진국의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잊었다는 사실이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후진국 시절의 설움을 잊은 것이다.

 

후진국 선수가 선진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강이 있다. 편파 판정의 강이다. 며칠 전 54㎏급 여자복싱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임애지 선수가 동메달을 확정했고, 이후 치른 4강전에서 튀르키예의 아크바스 선수에게 2대3으로(29-28, 30-27, 28-29, 30-27, 28-29) 판정패했다. 판정을 보면서 편파 판정의 강은 복싱에서 아직도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보았다. 임 선수는 매 라운드 파이팅이 넘쳤고, 유효타도 많아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오랜만에 다시 경험한 편파 판정이어서 조금은 낯설었다. 과거 후진국에게 편파 판정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편파 판정은 부패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한국도 부패지수가 높아서 90년대 후반까지는 국립대학 교수 공채에서 주임교수가 대놓고 자신이 뽑을 사람이 있으니 원서도 내지 말라고 말하던 시절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인도 양궁 한국인 감독이 멤버티켓을 받지 못한 것도 부정부패의 강을 건너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의 증거다.

 

아직도 어디에서나 약자에게는 불공정과 편파 판정은 존재한다. 국가 간에는 더욱 심하다. 금메달이 국위 선양을 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마도 불공정과 편파 판정의 설움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유학하던 95년도에 지도상에서 한국이 필리핀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는 외국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100번째 금메달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였는지 모를 것이다. 그런 수많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한국의 위상이 만들어졌음을 모른다. 지금 풍요를 누리는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다고,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후진국·개발도상국 시절의 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물론 금메달 하나가 선진국이나 강대국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온다면, 올림픽은 다른 나라 축제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90년대 이전처럼 주변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린 자녀가 “왜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나요?”라고 질문을 하면 그땐 무어라 답변할 것인가.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가지고 금메달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할 것인가. 후진국과 개도국의 설움과 부정부패로 인한 좌절감을 맛보지 않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할 것인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다. 카이스트 학생회장과 SKY 학생이 포함된 전국 규모의 마약동아리가 적발되었다.

 

역사는 잊는 순간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젊은 세대가 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부모 세대의 아픔과 설움과 인내를 기억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 국가의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