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 등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 이후 동일 환자의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으로 변경 입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에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입력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잘못 기재된 상병명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부위 상병명을 반복적으로 변경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 조작은 단순한 기록상 오류가 아니라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