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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학술대회, 미가입·장기미납 현장등록비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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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직후 2025년도 첫 정기이사회서 결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진 안건을 점검하는 한편,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비 확정,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3월 대의원총회 직후 열린 2025년도 첫 이사회였던 만큼, 회비인상안 부결에 따른 재정 및 사업 조정운영 및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안건은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성금 모금이었다. 강현구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서울지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성금 3,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특별회계’에서 선지출하고, 회원 1인당 1만원 이상의 자율 모금을 진행해 추후 재원을 충당하자고 말했다.

 

성금 모금 건은 오랜 논의 끝에 박수로 통과됐고, 서울지부는 ‘서울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오는 4월 14일 오픈 예정인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과 관련해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치과의사 등록비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사회에서는 치협이 3회 이상 회비 미납자에게 점당 5만원의 등록비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치과의사는 사전등록 없이 현장등록만 허용하고, 치과의사 사전등록비 8만원에 간접비 20만원(4점)을 더한 28만원의 등록비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회비 감면규정 개선 촉구 △조기납부 구치과의사회 인센티브 방안 제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사업 프로그램 개선 요구 △서울지부 입회비 인하 등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집행부 수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칙 개정안 △돌봄 통합진료 대응 부서 지정 △후생위원회 행사 일정 등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양천구회 회칙 개정안은 법률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담당 부서를 치무부로 지정하고 향후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원로회원 간담회는 오는 5월 17일로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어느덧 3년 차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다. 지난 2년간 묵묵히 회무에 힘써준 모든 임원 께 감사하고, 남은 1년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임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총회에서 회비 인상안이 부결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면서 "각 부서는 중점 과제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협의를 거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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