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1억원 포상

URL복사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6억5천만원 지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6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7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부패 및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28.4%) △의료(약 1억7,000만원, 26.2%) △산업(약 1억4,000만원, 21.7%) 순이었다.

 

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로 1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포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