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 및 공익신고자 44명에게 6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7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부패 및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28.4%) △의료(약 1억7,000만원, 26.2%) △산업(약 1억4,000만원, 21.7%) 순이었다.
의료 분야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A씨로 1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는 포상금 2,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