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 의료행위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설명하는 것에 있을까?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주장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 사건 중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 결정에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게시글이 있다. “아프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했다”는 글이었다.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아플 수 있는 처치를 하면, 사전에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최근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배달플랫폼이나 택시승차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불만에 대한 처리나 환불이 많아지는 등 소비자의 갑질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설명의 의무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즉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납득과 이해를 시키고 설득까지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의 핵심은 아닌 것이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어나는 치료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무인 것처럼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 계속 설명해 보라”는 환자들 앞에서는 의료진은 난감할 뿐이다.
더구나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 했다”는 주장은 앞의 예시처럼 치료 후 아플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병원의 잘못이라거나,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큰소리를 내는 환자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에게 술전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치료결과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만 “이거 나중에 무지무지 많이 아파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환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작용을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치유에 위해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암 등 불치병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중대한 위험 등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설명은 오히려 공포 등 치료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심리적 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이행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요즘은 진료실에서 필자가 치료를 하는 사람인지, 수만 가지 내려오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의무가 의료인들에게 지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진료과정이 위축되고,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환자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제도나 환자,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