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이럴 줄 몰랐어요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 의료행위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설명하는 것에 있을까?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주장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 사건 중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 결정에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게시글이 있다. “아프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했다”는 글이었다.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아플 수 있는 처치를 하면, 사전에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최근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배달플랫폼이나 택시승차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불만에 대한 처리나 환불이 많아지는 등 소비자의 갑질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설명의 의무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즉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납득과 이해를 시키고 설득까지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의 핵심은 아닌 것이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어나는 치료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무인 것처럼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 계속 설명해 보라”는 환자들 앞에서는 의료진은 난감할 뿐이다.

 

더구나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 했다”는 주장은 앞의 예시처럼 치료 후 아플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병원의 잘못이라거나,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큰소리를 내는 환자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에게 술전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치료결과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만 “이거 나중에 무지무지 많이 아파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환자의 불안감을 키우는 작용을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치유에 위해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암 등 불치병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중대한 위험 등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설명은 오히려 공포 등 치료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심리적 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이행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요즘은 진료실에서 필자가 치료를 하는 사람인지, 수만 가지 내려오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의무가 의료인들에게 지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진료과정이 위축되고,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환자의 손해가 되는 것이다. 제도나 환자,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는 경기침체 신호

S&P500이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차다.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은 오히려 과거 경기침체 직전 국면에서 나타났던 흐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가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사이클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단기 금리차는 보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수치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양(+)의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흐름이 달라진다. 미래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약해지면서 장기 금리는 먼저 하락하고, 중앙은행의 기존 긴축 정책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음수로 내려가는데, 이를 흔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침체가 금리 역전 직후 바로 발생하지 않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