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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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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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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