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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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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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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