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기로 연세치의학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것이 10여 년 전이었고, 지난해 서울대치과대학이 100주년을, 또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0월 14일 ‘서울대치과병원 100주년, 특수법인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수립한 미션은 ‘서울대치과병원은 치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로 선포했다. 비전은 △따뜻한 인성과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임상의 연구성과로 세계 치의학의 지평을 넓힌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장 신뢰받는 치과병원이 된다 △사회적 포용을 실천해 건강한 변화를 이끈다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로 열린 소통과 협력 문화를 공유한다 등이었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새로운 100년을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수립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올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100주년의 역사를 성대하게 기념했다. 현재 국내에는 면허취득자 3만7,000명, 활동치과의사 3만여 명, 그리고 전국 치과의원 1만9,000개소 등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동시에 세계 치과의료기기 점유율 15%의 치과의료강국으로 발돋움하고
2025년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3년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태근 외 3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선고하였다. 60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치협 규정을 위반한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치과계 전문지 기자와 공모해 2만여 회원 정보를 무단 이용,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선거일 직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SNS에 게재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행위 외에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인 “원고 김민겸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를 선고하였다. 이 중 2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서울서부지검의 치협 압수수색 후에 담당 이사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서울지부에
의료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마다 의료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이나 의약분업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한 대규모 개혁은 지금도 회자되기는 하지만 보다 세밀한 정책도입 등만 더디게 개선되어 가고 있을 뿐 의료개혁이라는 테마를 가질만한 개선은 기억에 별로 없다. 그럼에도 의료개혁을 매 정부마다 숙제처럼 들고나온다. 의료에 대한 욕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개혁은 칼로 무 자르듯이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매번 개혁의 주요과제로 남게 된다. 그만큼 의료개혁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상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느닷없이 의사를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개혁안을 들고 나왔을 때, 의료계는 물론 국민조차 충격을 받았다. 파격적이다 못해 무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의료인 양성이 국가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국민 소득수준·인구 증감에 대한 변화 등을 예측해 적정 수의 의료인을 매년 어느 정도씩 증감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게 의견수렴과정도 생략한 채 밀어붙였
치과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일까? 의료행위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설명하는 것에 있을까?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주장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 사건 중 절반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 결정에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설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게시글이 있다. “아프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했다”는 글이었다.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아플 수 있는 처치를 하면, 사전에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최근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배달플랫폼이나 택시승차플랫폼 등이 발달하면서 불만에 대한 처리나 환불이 많아지는 등 소비자의 갑
한 시대가 보여주는 여러 문화(정치, 경제, 교육, 의료, 대중 등)의 다양한 모습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최근 한국 대중문화가 비춰주는 것은 과도한 자기애(自己愛)와 자극의 미학이다. 수많은 미디어가 거친 막말과 무분별한 자극 속에 혐오와 조롱을 담아내며 그것을 ‘용기’라 이름하고, 정의와 공감, 연대와 화합 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신중한 수위조절로 논하면 ‘꼰대’요, ‘쫄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선 넘지 말고’는 재미없고, ‘누가 더 멀리 넘느냐’의 게임이며, ‘무엇이 옳은가’보다는 ‘무엇이 더 잘 팔리는가’가 콘텐츠의 핵심이 되었다. 공급은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미 이 게임에 길들여진 대중은 미화된 욕망에 열광하고 이를 ‘핫 콘텐츠’라 공유하며 조회수를 높여주는 강력한 수요로 기능한다. 모두가 재미있어하니 통제할 수도 없고,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선을 넘다 보니, 선은 희미해졌고 다음은 누가 더 자극적이냐만 남는다. 결과는 중심의 실종이고 기준의 상실이다. 서로 비판할 수도, 스스로 반성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지금의 정확한 모습이다. 치과계 역시 시대정신의 위태로운 소용돌이에 들어와
어느 한 날(一) 저녁(夕)에 비수(匕)가 날아들어 죽듯이(死), 의료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순식간에 찾아온다. 작년 여름이었다. 80대의 처이모부 상악구치 크라운을 세팅 중이었다. 평소 달력에 써놓는 자가훈계가 ‘삼·떨·미(환자가 삼키고, 기구 떨어뜨리고, 미끄러짐 주의)’인데, 그날따라 교만했는지 늘 하듯 물 적신 솜으로 목구멍을 막지 않고 45도 눕힌 상태에서 시적 중이었다. 실수로 크라운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기도로 들어갔다. 환자 안색이 급변하고 학학거렸다. 자세를 바로 세우고 등을 쳤으나 무위였다. 안아 일으켜 세워서 뒤에서 끌어 앉고 두 손으로 명치 아래를 세게 압박했다(하이덴 헬렌버그 포지션). 7~8차례 시도 끝에 나왔다. 식은땀이 났다. 개원 이래 의료사고(의료분쟁)에 관심이 많았다. 스스로 대소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치과 건물 재건축으로 향후 진로를 모색 중에 치과신문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채용 응시광고를 발견했다. 이제 선수보다는 도우미 역할이 기질에 맞아서 관련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 변호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알아봤다. 기대하는 답은 없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현직 감정위원(치과)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공부를 한다.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날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든 옆 차 때문에 운전 중 화들짝 놀란다. 연관성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불평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줘야 한다. 때로는 기한을 넘긴 고지서를 발견하고 연체료를 물 생각에 자책하곤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꽤 많은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어 무수한 사회경험을 하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우연한사건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는 녹록지 않다.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세속에 속한 인간인지라 마음을 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베트남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팃낫한은 ‘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같은 긍정적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소위 화를 다스리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좋아하는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에게
소설 돈키호테를 읽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이들만 책 읽으라고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책을 읽자 싶어서 그동안 미뤄놓은 고전을 읽기로 했다. 40대 중반에 읽는 돈키호테는 또 느낌이 다르다. 고전소설 돈키호테 1권 중반에 중요한 이벤트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돈 페르난도(A), 도로테아(B), 루스신다(C), 카르데니오(D) 사이의 얽힌 치정 이야기다. 2쌍의 커플이 서로 얽힌 이야기인데, 편의상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자. A는 혼인을 빙자하여 B의 순결을 농락한 다음 떠나버린다. A는 C와 강제로 결혼하려고 한다. 집에서 뛰쳐나온 B가 숲에서 C의 정혼자인 D와 만난다. B와 D가 머물고 있는 객줏집에 A와 C가 우연히 들어온다.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고 B가 눈물로 호소하자 A가 감화하여 C를 포기하고 B에게 돌아온다. C와 D는 다시 맺어진다. 이 와중에 돈키호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실제 소설 속 돈키호테는 클리셰처럼 언덕 위에 거대한 풍차와만 싸운 게 아니다. 나이를 먹고도 거악에 돌진하는 기사의 로망은 잊어버리자. 그런 건 돈키호테가 아니다. 돈키호테는 더 순도 높은 도른자이고 더 하찮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찮은 것들과
2025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수가 조정, 실태 파악을 위한 기준 마련, 실질적인 자율징계, 그리고 치과의사 정원 조정과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하듯, 치과계에도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 요소를 하나만 꼽자면, 많은 이들이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을 지목한다. 이는 흔히 ‘적정수급 문제’로 포장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수급 조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구조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필자는 최근 민법을 공부하며, 치과의사 정원 문제를 법률행위에 비유해보는 상상을 해봤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목적’과 ‘의사표시’가 적정해야 한다. 이 틀에 비춰보면, 치과의사 정원감축 문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재설정하는 단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일차의료 전문의, 지역의대, 공공의대 등 여러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선거 기간 중의 공약들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새 정부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과연 치과 임플란트 관련 공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치과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 측 모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치과계와 국민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 후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에 파묻혀 행여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의료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플란트는 요즈음 치과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며, 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실천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다. 주로 성인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시작에 앞서 기초치주치료 및 치주조직의 안정성을 얻는 임상과정과 환자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일의 임상에서 치과의사는 치은염과 치주염의 존재를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하나, 생략하거나 빠뜨리는 이들이 있고, 충분한 환자교육이나 기초치주치료 없이 급하게 임플란트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듯하다. 더욱이 환자는 상부보철이 들어가서 저작을 시작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면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믿고 마침내 치과치료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치과의사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증은 천천히 진행되는 관계로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부족하기 쉬운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활성화되어 일반 치과치료로서 자리를 잡은 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관련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환자가 수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고가의 치료비를 지불했노라 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회원 개개인이 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사단법인 단체다. 지난 제74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제73차 총회에 이어 3명의 감사 중 별개 의견을 낸 이만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책자에 배제된 채 별도 인쇄물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 내용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고, 투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은 채 채택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로 이 의견을 ‘불채택’했다. 민법 제67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67조 제4호는 제3호의 부정이나 불비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또한 감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법인의 재무 및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치협 정관에서도 총회는 이를 보고받아 논의하도록 규정돼있다. 감사보고서 자체는 감사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다. 총회는 이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개념보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로써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또는 주무관청 보고 등의 결
지난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전히 덤핑치과 척결문제, 불법광고 문제 등 개원가의 고민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년 단골같은 주제들이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현실적인 개원가 문제는 단 시일내에 해결이 잘 안되는 만성질환과 같기에 회원 모두 지칠대로 지쳐 있는 문제라는 점에,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 내듯이 효과 좋은 해결책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러한 만성 현안보다 눈에 띄었던 안건이 있었다. 물론 필자만의 견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선거와 관련,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선거규정은 그동안 나름 촘촘히 규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 논쟁으로부터 피해가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큰 실효가 없었다. 이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큰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타도어 등 부정선거운동을 근절할 수 없었다는 한계와 설혹 부정선거운동이 분명하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면 이미 임기가 한참 지난 후이기에 이 또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선거운동 문제는 직
진단서나 각종 진료관련 서류를 발부하면서 상병명을 기입해야 하는데, 상병명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진단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상병명은 행정 또는 법적 서류에 의해 비의료인들을 위한 분류코드를 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로 약속해 분류하고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실비나 실손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턱관절질환에 대해 K07.6을 기입해야 함에도 K09나 K10 분류에 ‘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당 코드로 기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그런 요구는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요구로 업코딩이나 코딩을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결과가 된다. 진단병과 상병명의 분류가 다르긴 해도 질병코딩 원칙에 따라 코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병사인분류를 검색버튼으로 진단명을 검색해 그 단어가 있다고 해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으로 분류체계에 적합한 코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손보험을 받기 위해 다른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가깝다. 코드선택이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분류체계의 분류원칙과 코딩원칙을 무시하는 것까지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