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와 관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설치를 꼽고 있다.
심의위는 의료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하고,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현재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김윤 의원은“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오랜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의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먼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