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립대치과병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과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재정기반 마련을 병행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역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진료·교육·연구 전반의 종합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교수 신분과 처우 체계를 유지·개선하고, 전임교원 증원과 연구 인프라 투자를 지속한다.
또 로봇수술기 등 첨단 치료장비와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노후 병원의 신축·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는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핵심 연구시설 지원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의료 AI 연구개발 참여 확대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수가 등을 통해 병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으로서 진료 협력과 의료 자원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