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학회 이규선 회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로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 보선을 치르라”는 통보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에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이날 이규선 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수석부회장 이하 전 임원을 사퇴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정관에 맞지 않는 초법적 조치”라며 “더욱이 기공학회장은 당연직부회장으로 인성된 것이고, 기공학회회원들이 총회를 거쳐 선출하는 회장직을 치기협이 마음대로 보선을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치기협은 지난 4월 16일 치러진 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이하 협회 이사 사퇴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이 건을 협회장 및 명예회장, 고문단,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협의회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대부분 ‘기회를 준 것’이라고 인지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협회장과 보선된 3명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모두를 해임하는 결론이 나온 것. 이에 손영석 회장은 “아직은 의장단의 결정에 대해 협회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연직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다시 짜야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치과계가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이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2020년이면 전문의가 40%에 육박하게 될 판이기 때문이다.이에 치협은 본격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새 판 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다음달 15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이번에 열리는 공청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청회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소수원칙이 무너진 전문의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 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8일 열린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운영위 이강운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전문의제도의 전면 재수정을 위한 몇 가지 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전문 로펌과 함께 이미 검토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도를 큰 틀에서 바꾸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에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대안이 다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