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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하에 시술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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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사 관리 감독 하 보조행위만 가능

진료보조행위의 구분에 대해 법원은 역시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환자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석쇄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9,624만여원을 환수처분했다. A의료원 측은 “방사선사가 충격파 발생장치에 환자를 눕히면 비뇨기과 과장이 환부를 결정하고 쇄석했다. 불가피할 경우에만 방사선사가 환자를 관찰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장에게 알렸다”고 반박했다. 방사선사는 비뇨기과 과장의 지도 하에 쇄석술 준비작업을 했고, 무자격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의사가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비뇨기과 의사가 직접 그 과정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은 판결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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