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취임 후 ‘소통’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이 지난 13일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한정우·이하 용산구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일선 구회의 사정과 현황에 대해 경청했다. 용산구회 한정우 회장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구회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권태호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권태호 회장은 “임기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전 25개 구회를 돌면서 제1공약으로 내놓았던 ‘소통하는 집행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통 외에도 선거 당시 내걸었던 10여개의 공약들이 잘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공약이행 상황을 바로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임원들은 회원 및 미가입 회원에 대한 서치 차원의 관리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미가입 회원의 회 가입 유도 문제와 차별화된 관리 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용산구 모 임원은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따져봐야겠지만, 구회를 비롯해 서치, 치협에 강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치과들이 개원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태호 회장은 “회비납부 및 회가입을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며 “하지만 면허재신고제 도입으로 보수교육 관리가 강화돼 회원 가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교육기관 주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용산구회 이사회에서는 서치 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내년부터 회비 면제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상향되는 데에 따른 현 면제 대상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태호 회장은 “용산구를 비롯해 전 구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고자 한다”며 “경과규정 없이 바로 시행할 것인지, 현 면제 대상자는 50% 감면한 금액으로 재납부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적용한 대로 면제할 것인지 등 3가지 안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압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임원들은 면제 대상인 회원에게 회비를 재납부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과 50%선에서 납부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태호 회장은 “사실 이 문제는 구회 규모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구회장 및 서치 임원 합동연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대의원총회 전까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