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시행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2~2014년 9월까지 대불집행 및 구상현황’에 따르면 대불이 집행된 건수는 9건, 구상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만사건 관련 의료사고 가운데 불가항력 보상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이 저조했고, 보상재원 분담문제로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의 분위기도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문정림 의원은 2012~2013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적립이자보다도 적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쏟는 비용이 5,900만원에 달한다는 것도 기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 여론의 수렴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정림 의원은 “의사책임보험이나 공제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재원 국정감사에서는 또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신청 즉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