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는 물론,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제3호)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의료기관 내부에만 보관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해야 한다고 해석·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ㆍ의원은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는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더욱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ㆍ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정부가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격”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하거나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유출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