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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여부 확인, 해당 치과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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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구비-검사-청구…판정비용 1만960원, 추가 상담료 9,000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치과라면, 금연성공 테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금연치료 성공 여부 판정에 필요한 테스트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금연치료자의 금연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이수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함께 성공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이수 후 6개월 간 금연유지 상담을 받은 후 금연 성공이 확인된 참여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성공인센티브 대상자 확인이 해당 병의원 몫으로 돌아온 것.


검사를 위해 금연성공자가 내원할 경우 ‘소변 코티닌테스트’를 통해 가부를 판단해줘야 한다.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는 소변 코티닌테스트를 비치하고 대상자 내원 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금연성공 대상자가 내원할 경우 종이컵을 제공해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고, 테스트 스트립으로 금연 성공여부를 판정,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면 된다. 소변을 통해 흡연·비흡연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스트립타입과 카세트타입이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다.


치과에서는 판정결과를 참여자에게 확인시키고 설명해야 하며, 1인당 1회에 한해 검사 및 청구가 가능하다.
검사를 진행한 치과에서는 금연치료시스템에서 판정결과 등록(입력)만 하면, 비용은 자동으로 청구된다. 판정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절차에 따라 자동 청구 및 지급된다.
판정비용은 행정비용, 스트립 구입비 등을 포함해 1만960원이다.


또한 금연유지를 위해 추가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동시진료 상담료 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변 코티닌테스트 종류로는 퀵테스트, 니코사인, 니코센스 등 7개의 예시 품목이 안내됐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유지상담을 완료한 판정 대상자는 금연치료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조회가 가능해 필요한 수량만큼 구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약국에는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소량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는 10개, 20개 묶음으로 2~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금연 성공확인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참여한 대상자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성공인센티브 대신 금연프로그램 이수인센티브로, 현금대신 축하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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