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의료계·시민단체 등 외연확대 모색

URL복사

지난 11일, 대외협력위원회 초도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대외협력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대외협력 담당 최대영 부회장, 문종현 대외협력이사, 정세용·김성수·정해산·박한성·송정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자연스레 업무 다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대외협력위원회 업무는 기공계와의 협력 강화에만 국한돼 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공계뿐 아니라 의료계, 한의계 등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원가에 큰 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 불필요한 행정주의식 제도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대외협력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종현 대외협력이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는 후원금만 내고 아무런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치과계의 정서와 노선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를 적절히 선별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협약이 아닌 관계유지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시민단체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평소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