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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구강보건의 날 준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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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기이사회, 김윤관 신임 홍보이사 보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현성 이사의 잔여임기를 맡아줄 김윤관 홍보이사가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김윤관 신임 홍보이사는 구로구치과의사회장, 서울시 25개 구회장협의회 간사를 역임하고 서울지부 개원질서정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관 홍보이사는 “직선 1기 집행부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임직원들의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6월 8~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인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을 연장하고 노무상담 게시판을 신설하는 안이 통과됐다.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회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됐다. 

이 외에도 구인구직특별위원회가 제작 배포한 ‘실업급여·4대 보험 바로알기’ 리플릿이 전회원에 배포됐고, 오는 7월 14일에는 경영과 노무를 주제로 치과지식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확인됐다.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회칙개정을 기반으로 윤리위원회 규정개정의 건도 상정됐으나, 협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부 현실을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지난달 임원워크숍을 통해 재정비하고, 6월 SIDEX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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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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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