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산정 시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1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복무하고 있던 정경도 공보의가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지자체는 공보의들의 연가 산정 시 복무 전 의사로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직기관과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차를 적용해 왔다. 의사로 재직한 경력을 연차 산정 시 반영해달라는 민원에도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공보의 복무 전 병원 재직기간이 경력으로 산정돼 연가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 당해온 공보의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 소송 등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복지부가 장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보의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받지 못한 연가의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도 잃었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