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지난달 27일부로 1,000일을 돌파한 가운데 ‘1인시위 참가자 모임’은 ‘불법네트워크치과 대변하는 S전문지는 자진폐간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1인시위 참가자 모임’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0일 동안의 투쟁을 ‘돌려막기식 시위’, ‘얼굴도장찍기 행사’로 매도한 S전문지와 K기자에 대해 전 치과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1인시위 참가자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킨 S전문지와 K기자에게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인시위 참가자 모임’은 “S전문지와 K기자는 기사 게재 후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수차례에 걸쳐 기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허구성과 불합리성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치과계의 ‘1인1개소법 합헌’의 간절한 염원을 내팽개치고, 특정 네트워크치과의 주장만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S전문지는 더 이상 치과계 전문지로 인정할 수 없기에 자진 폐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1인시위 참가자 모임’ 외에도 치협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인1개소특위), 경기지부, 인천지부도 S전문지와 K기자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