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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도와주려 한 행위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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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사망사고 유가족, 응급처치 돕던 의사도 고소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해 유가족들이 해당 한의사뿐 아니라 응급처치를 도운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고소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이다.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던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했다. 당시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뒤 환자의 유족들이 한의사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책임이 있다며 9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응급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뒤늦게 확보하면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봉침시술을 하면서 피부테스트를 하지 않은 한의사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되나,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의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응급구조에 있어서는 단서조항 없이 면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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