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부당청구 자진신고로 면책기회 부여

URL복사

지난 1일, 감면기준 시행…불가항력 상황도 입증가능하면 면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의료기관이 자진신고를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원장이 사전에 부당청구를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에도 면책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다만 민원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책기회를 부여했다. 물론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외에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관련 법령 등이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도 당초 결정된 부당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토록 했으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해주거나 건보공단이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수사결과에 의해 환불 또는 환수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 취약지에 설립된 요양기관에 대한 면책특권도 마련됐다. 보건소는 물론 취약지 소재병원의 경우 부당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 건강보험 당국이 패소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줄이거나 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이다. 한 예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 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다시 급여비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와 치료재료 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와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