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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불법 의료광고 및 사무장치과 근절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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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지부 법제위원회…25개구 법제이사 참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위원장 정제오)가 지난달 29일 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부 법제위원회는 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사건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와 간사를 맡고 있는 진승욱 법제이사를 비롯해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이 특참해 자리를 빛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 검토의 건이었다. 정제오 위원장은 △치과대학생 대상 의료법 강의 △사무장 의심치과 현황 등 그간 서울지부 법제부가 진행해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 서울 소재 3개 치과대학에 국한해 진행하려 했던 치과대학생 대상 의료법 강의는 치과대학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강릉원주치대, 단국치대 등으로 더욱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간사를 맡고 있는 진승욱 법제이사는 지난 9월 28일 재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법제위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도가 폐지됐다가 다시금 부활하면서, 이를 미처 알지 못한 회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각 구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특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광고사전심의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진료비 표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반려가 결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진승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부활하면서 현재 치협이 관련인원을 충원하는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모든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으로 판단되는 의료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서울지부나 치협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설명의무법 등 변화된 의료법을 공유하고, 법률·노무 무료상담 등 현재 서울지부 법제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안내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사무장치과와 불법 의료광고 등은 각 구회에서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며 “각 구회의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흐트러진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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