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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페북 등 엄연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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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의료광고 심의제,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논란 해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보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중단된 지 약 3년 만인 지난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재시행됐으나,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한 지자체 보건소 판단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2회에 걸쳐 요청했다”며 그 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개정·시행된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라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 역시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다음달 예정된 치협, 의협, 한의협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협의를 통해 SNS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의대상 아닌 매체의 의료광고도 의료법 준수해야

그렇다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의 의료광고는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바른의료연구소는 특정 홈페이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조사한 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보류했다.

 

결국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매체 내 세부 커뮤니티(카페, 밴드 등) 가입자 수에 따라 심의대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그인 거친 특정 사이트 ‘치료경험담’도 의료법 위반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환자에 의한 치료경험담과 의료인에 의한 치료사례 등이 로그인 절차를 거친 특정인에게만 노출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로그인 절차의 간편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치료경험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에서는 거짓·과장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 등의 치료사례 모두를 포함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치료경험담이 로그인 절차를 걸친 특정인에게만 노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거쳐야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 광고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회원가입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이전에는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치료경험담 등의 광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의료광고 안내지침서 배포 필요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전 보다 못한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고, 심지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보건소도 있었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난맥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변경된 불법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지침서를 일선 보건소에 즉시 배포해야 한다”며 “자율심의기구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상호 협의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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