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홍국선·이하 전남지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안건을 다음달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1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남지부 홍국선 회장은 “집행부는 지난해 HODEX 2018 개최, 공익광고 사업,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 대행청구 사업 등으로 회원들의 역량과 권익을 보호하고, 대의원 수 조정과 같은 회칙개정으로 총회의 집중력과 내실을 도모했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환경 속에서 집행부는 올해도 치과계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의원총회 정태술 의장은 “ 전남지부 총회를 국가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개최하게 돼 뿌듯하다”며 “산적한 치과계 현안과 지부 회무에 대해 슬기로운 논의로 더 밝은 전남지부를 만들어가자”고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1부 기념식에서 양성우 회원은 전남도지사 표창을, 장철호 회원은 치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5명의 원로 회원들에게 30년 근속패가 전달돼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지부가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안건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 결의의 건’으로 2018년도 9월 28일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물도 소급적용해 심의를 받도록 법규를 개정하자는 취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