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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성명 “1인1개소법 강화 대체입법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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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기이사회서 채택, 25개구회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윤영호·이하 구회장협)가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은 성명에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감내해야 하는 처벌보다 누리게 되는 이익이 더 큰 상황이 도래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대체입법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은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체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만큼, 이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이슈로 사안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여기에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서울지부 역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하라!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고용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부당이득금 수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감내해야 하는 처벌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기기 위함이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개설 의료인이 아닌 고용 의료인 등으로 왜곡될 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군다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는커녕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을 받을 뿐이고, 이러한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기 지급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1인1개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것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이슈로 사안을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힌다.

 

더불어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도와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 헌법소원에 악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 뿐 1인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의료인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 회 회장 이상복 외 임원 일동

서울특별시치과의사 회 25개 구회장협의회 회장 윤영호 외 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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