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폭행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B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죄질이 무겁고 소속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지위와 자격을 인정하는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해 관심을 모은다.
전공의법은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더 이상 수련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처벌조항이 포함됐다.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수련계약서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도전문의의 지정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