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보철물 제작은 치과의사 의료행위”

URL복사

기공소만 보철물 제작 가능? 치기협 주장에 강한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 내부에 있는 기공실의 역할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제한되고, 온전한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치협은 보도자료에서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다.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치과 보철물은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치협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2도2014)를 꼽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해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치협은 해당 판례를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권한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치협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소위 ‘셋팅맨’으로 통칭되는 불법의료행위 등)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