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렬 공보이사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헌재의 관련 판결을 사흘 앞둔 시점으로 신동렬 공보이사는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지만, 1인1개소법은 의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반드시 수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