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크지 않은 시술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일반적으로 1개 제거에 5초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라며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의료분업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주사행위를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데, 물사마귀 제거는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크지 않은 간단한 시술인 만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판결은 지난 7월에도 있었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당시 서울행정법원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업무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