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의료법 제8조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수가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를 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 등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고,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