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가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 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수술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에 대한 여부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한다는 것. 또한 촬영기기를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한정하는 한편, 촬영 범위 구체화 및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촬영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와 의료진의 기본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