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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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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전화상담 관리료’ 시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8일부터 ‘전화상담 관리료’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 지난 8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신설된 전화상담 관리료는 초·재진 모두 포함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내 의과 및 치과, 한의과 등이 대상이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은 없으며, 이는 종료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방법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으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전화상담관리료는 소아, 야간·공휴일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시행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시적 적용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안정화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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